中 희토류 수출 통제 '날벼락'…반도체·자동차·방산 영향 '제한적'
中 상무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제3국 우회수출까지 차단
비축분 충분 "어제 오늘일 아냐"…공급망 불확실성 추가 예의주시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중국이 또다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희토류를 사용하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 주요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물론 주요 기업들도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밸류 체인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추가된 셈이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Dy) △이트륨(Y) △사마륨(Sm) △루테튬(Lu) △스칸듐(Sc) △테르븀(Tb) △ 가돌리늄(Gd) 등 7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물자들을 조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의 목적,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사 부문이 아니더라도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 사안별로 승인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디스프로슘(Dy)은 전기차 모터와 SD메모리카드, 이트륨(Y)은 전투기 엔진, 사마륨(Sm)은 유도무기와 레이더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 1위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의존도는 79.8%에 달한다.
중국은 2020년 수출 통제법을 제정, 희토류 가공 및 제련 기술의 해외 이전을 막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둔 지난 4월 희토류 7종을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원자재의 이동을 직접 통제하는 단계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희토류 7종의 2차 재활용과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관련 업계는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 비축 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중국산 희토류의 국내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은 최소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비축 물량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 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해 오고 있다"며 "패키징은 물론 소재·장비사에서도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반도체 생산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4월 수출 통제 이후에도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수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방산 업계 관계자도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희토류 양 자체가 매우 적은 데다, 공급망 이슈를 우려해 비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 들어 중국이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중국 관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해 한국 기업이 수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미국·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중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는 데 난항을 겪어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줄였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와 무관했다.
다만 앞으로 수출 허가를 받기 까다로워질 경우 기업의 행정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문서 작성과 관련 공무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최종적으로는 수출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eongs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