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에 악영향…석화 구조조정 걸림돌"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문제점' 보고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 무장 해제와 같아"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주가 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이 감소해 주가 부양에 역행하고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자본금이 감소해 사업 활동에 제약을 주고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선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 부양 효과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선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 사 중 58개 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31%)이 적었다.
게다가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도 중에서도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하여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금융권은 업권별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영위 가능한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금 축소는 사업 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충당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의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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