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 부동산 편중 심각…"벤처투자 규제 풀고 RWA 완화해야"

대한상의 "벤처캐피탈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제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News1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와 벤처투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명복 GDP 대비 비중은 62%에서 65.7%로 증가하는 등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됐다.

이유는 현행 규제체계가 생산적 금융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15% 수준인 반면, 일반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책 목적의 펀드 출자에 대해 100%까지 낮출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둔 바젤Ⅲ 등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핀테크 활성화 제안…금융사 부담 규제 신중 검토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외부출자를 40%, 해외투자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해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 10조9000억 원 중 일반지주회사의 투자 비중은 2.2%에 그쳤다.

반대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개정안의 경우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 세금부담이 생기면서 금리·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역시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이 폐점을 제한할 경우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 세제 인센티브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장기투자 인센티브 신설도 제안했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더 낮추고,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국은 배당소득세율이 0~20%에 불과하거나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 확대 등도 세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도 금융 활력 제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