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기소 日 대비 31배, 타인 재산 관리 책임자로 한정해야"
경총 '배임죄 개선방안' 발표…"고소·고발 과도…혁신·투자 위축"
"배임죄 처벌 가혹…특경법상 배임죄 규정 폐지해야"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우리나라의 배임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연평균 기소 인원이 일본에 비해 31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배임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배임 행위의 범위를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경총은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 개선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총은 현행 배임죄가 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해 임원은 물론 지시를 수행한 일반 직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배임 행위 요건이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도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죄 성립이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배임죄 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배임죄 기소 인원은 965명으로 31명에 그친 일본에 비해 31배나 많았다.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은 39.1%인 데 반해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기소율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소로 이어지는 인원도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경총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배임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배임 행위의 범위를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해의 개념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혹해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혹하다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죄 형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총은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별법을 통해 배임죄를 가중처벌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총은 적용 사례가 많지 않고 구성요건도 형법상 크게 다르지 않아 사문화한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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