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60세 이후 고령자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선호"

경총, 고령자 계속 고용 기업 인식·실태 조사
응답자 50% "퇴직 전 임금 70~80% 적정"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기업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재고용 시 임금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가 이같이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80%'가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로 뒤를 이었다.

결국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로 해석된다.

또한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기업이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복수 응답)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절반 이상(61.4%)의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편한 기업은 38.6%였다.

고령자 임금 연공성 완화 조치의 일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경총 판단이다.

임우택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