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의 길을 찾다"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 성료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학습과 저작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조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 개최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열린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틀간 2개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일반 참석자들 또한 토론에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최근 미국에서 선고된 앤트로픽(Anthropic) 사건과 메타(Meta) 사건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공지능 학습 행위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한 현행 체계에서 가능하다는 다수의 의견과 함께, 인공지능 학습행위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도입 여부와 범위 및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토론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는 인공지능 학습 행위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이용 법리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학습 행위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유럽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규정의 실효성, 적용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공정이용 규정만으로는 불확실성이 남는 만큼, 비영리·연구 목적 등에 한정한 인공지능 학습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나아가 공정이용의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연구·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학습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법정허락 제도,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증거 개시 제도(Discovery) 도입과 같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주제는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
소설·만화 등 원작을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 등 이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차적 저작물인 영화나 드라마가 원작인 소설이나 만화와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이 충돌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이차적 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지만, 저작물의 변경이나 개변만으로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는 구조는 창작 활동과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제도의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논의들은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문체부와 함께 저작권 제도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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