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위성 5호 사업' 끝내 법정으로…KAI, 불복 소송 제기

"절차·실제적 하자…선정평가 재실시 필요" 주장

'천리안위성 5호' 형상. (LIG넥스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최초 민간 주도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에서 탈락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이의 제기 끝에 기상청장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은 2031년까지 3238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천리안위성 5호 사업 추진위원회는 비용을 제외한 기술 및 역량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 올 4월 초 LIG넥스원(0795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AI는 선정 평가위원 이해충돌, 신청 자격 완화, 평가 결과 등 사업자 선정 관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확인 요청 및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기술료의 보상금 배분 대상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의 최모 교수가 선정평가위원장 지위로 참여한 것은 평가위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 사업은 위성의 시스템 및 본체 개발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이와 무관한 위성의 부분체나 탑재체의 납품·개발 실적까지 인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성 시스템·본체 개발 관련 경험, 실적, 역량 등 고려 시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 결과라는 것이다.

KAI 관계자는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며 "사업 목적 달성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선정평가 재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IG넥스원은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소송 건과 관련해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첫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