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승소

"준법경영 의지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 재확인"

(고려아연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영풍(000670)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풍이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영풍이 다른 대체 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려아연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은 영풍 황산에 관한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 내렸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