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산단인데 세탁 공장 불가?…"획일적 규제 합리화 필요"
"8톤 변압기 인증 받으려 이송" "산단엔 못 짓는 어린이집"
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 55건 합리화" 정부·국회 건의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1. 세탁공장은 염색산단에 필요하지만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다. 입주가 허용되면 산단의 공실문제,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산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물공급업 입주를 차단하고 있다.#2 한 변압기 업체는 에너지기관의 효율 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최대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로 옮겨야 했다. 회사는 안전 사고 위험에 물류비·인건비 부담, 납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어야 했다.
제조 현장에서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 7, 제조현장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이같은 제조현장 규제 55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세탁공장 사례처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인한 피해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해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산단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한편, 효율 인증 시에도 인증 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해체할 테스트 설비 설치에도 신축 설비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한 탄소중립 기업은 새로 개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 장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해 부담이 컸다.
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 부지가 많은 산단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어려운 점 역시 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물 외부 소방용 연결송수관과 수동스위치조작함의 설치 높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연결송수관은 지면에서 0.5~1m 사이에, 조작함은 0.8~1.5m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화되고 있는 '일체형 설비'는 규정상 0.8~1m 사이에 시공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선 벽체 마감재, 단차, 매립 깊이 등 변수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한쪽 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잦아 두 높이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I 전환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제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다"며 "제조 AI를 통한 변화도 변화이지만 제조 현장의 규제 환경을 속도감 있기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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