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환노위원장 만나 "노조법 개정, 혼란 야기" 호소
"급여 압류 금지, 경영계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안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용자가 너무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경영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21·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으로 채택됐다. 경제계는 주요 노동 관련 현안 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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