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확실성' 직격 OCI홀딩스, 적자 전환…사업 다각화 나서(종합)
2Q 영업손실 777억 '적자 전환'…말레이 자회사 수요 위축
이우현 회장 "美 태양광 불확실성은 해소…새 기회 될 것"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OCI홀딩스(010060)가 올 2분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 트럼프 불확실성 '직격탄' 여파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자회사의 사업 환경이 전례없이 위축된 탓이다.
OCI홀딩스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777억 원을 잠정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762억 원으로 18.3% 줄었고, 순손실은 763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29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누적 매출액은 1조 724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줄었고, 누적 순손실은 91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실적 악화는 '트럼프 불확실성'이 결정적이다.
동남아 4개국 반덤핑·상계관세(AD/CVD), 국가별 상호관세, 대규모 감세 법인 OBBBA(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정 등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구 OCI M)의 고객사 수요가 급전직하했다.
사업별로 보면 OCI 테라서스는 3분기 내 글로벌 업황의 점진적 회복에 맞춰 생산 라인의 가동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고 판매 및 운전자본관리에 집중해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미국 태양광 지주사 OCI Enterprises의 자회사 OCI Energy는 최근 100메가와트(㎿) 럭키 세븐(Lucky 7) 프로젝트와 120㎿ 규모의 페퍼(Pepper) 프로젝트까지 총 220㎿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권 매각에 성공했다.
도시개발사업 자회사인 DCRE(디씨알이)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은 7단지 1453세대의 분양 완료 및 6단지 건설 진행에 따른 매출을 인식했으나 일회성 비용인식의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DCRE는 연내 8단지(1348세대)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으로 7단지의 건설이 본격화되면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시티오씨엘은 인천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친 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데스 밸리'를 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OCI금호는 2026년 상반기까지 이차전지 코팅 및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ECH(에피클로로히드린)를 생산할 예정이다. OCI 테라서스는 ECH의 원료이자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식각 및 세정용으로 쓰이는 '클로르알칼리'(CA)의 생산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OCI 테라서스는 최근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社)와 합작법인 OTSM을 설립하고 총 4억35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투자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고객사 승인(PCN)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연간 8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OBBBA 법안 제정으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현행 유지되는 등 미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새롭게 도입된 우려 외국기업(FEOC), 금지 외국기업(PFE) 등의 조항으로 미국산 태양광 셀을 만들고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OCI홀딩스와 같은 비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시행된 OBBBA 법안에 따르면 AMPC는 IRA 원안대로 유지돼 오는 2032년까지 태양광 셀, 모듈 판매 시 와트당 각 4센트, 7센트의 AMPC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투자세액공제(ITC)의 경우 법안 시행 후 12개월 이내 착공하고 2030년 말까지 완공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기존 최대 30%의 혜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시스템(BESS) 연계 태양광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중립형 ITC는 FEOC 등의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2035년까지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