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 크다"

"이사 소송 방어 수단 없고, 투기 세력 선임 우려 높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영계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강화된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경영계는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