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병원 과대광고 금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최이돈)가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과대·과장·허위 광고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동물의료계는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에 따라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과대·과장·허위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수술이나 시술의 가격을 자극적으로 공개해 보호자를 현혹하거나, 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을 과대포장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동물병원·수의사를 깎아내리며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벌어진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행령 제20조의2를 통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 및 유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를 사전에 걸러줄 심의기구가 없다 보니 사실상 동물병원 광고·홍보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동물병원의 과대·과장·허위 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입는다"며 "의료계가 의료법을 통해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오래전부터 금지해 온 것처럼 수의계도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과대·과장·허위 광고행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동물병원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심의를 지키지 않은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함께 발의돼야 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병원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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