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회장 3연임 사실상 어려워진다…주당 만원 배당(종합)

3연임 땐 '특별 결의' 거치도록 정관 변경…주주 2/3 동의받아야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 신규 사내이사 추천

포스코그룹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김종윤 기자 = 포스코홀딩스(005490)가 회장의 3연임 안건을 특별 결의로 결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회장이 3연임을 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 29조(대표이사 회장의 선임)를 변경하는 안건을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연임과 무관하게 회장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1인을 보통 결의로 선임했다. 앞으로 3연임을 결정할 경우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통 결의는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 결의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7월 발표한 '3년간 발행주식 총수의 6% 자기주식 분할 소각' 방침에 따라 2%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으며, 주당 1만원의 기본 배당을 준수키로 했다.

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액 확정 후 배당일을 정해 주주의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한다.

왼쪽부터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포스코홀딩스 제공)

또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CTO)을 재추천하는 안건도 내달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번에 선임되는 사내 이사들은 그룹 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다. 철강 사업 본원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 소재사업 캐즘 극복, 해외사업 전략적 추진, 그룹사업 구조개편 등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유진녕 엔젤식스플러스 대표도 사외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밖에 '그룹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등 ESG 경영체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