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U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화주계약은 필요시 화주 동의해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하며 '화물기·인력 및 화주계약 이전' 제시했지만 논란 일자 한발 물러나
화물사업부 매각작업에 변수 추가…아시아나 "화주별 계약조건 달라 명확히 답변 어려워"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14일 관계자가 화물을 옮기고 있다. 2021.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기업결합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요구했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매각 시 화주(貨主) 계약까지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작업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쟁분과위는 5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시 민간의 계약인 화주와의 계약까지 승계를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뉴스1> 서면 질의에 "대한항공이 제시한 조치안에 따르면 화주 계약의 이관은 필요시 화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According to the remedies offered by Korean Air, the transfer of customer contracts will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customer, if required.)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함께 매각 대상에 화물기,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customer cargo contracts'(화주 계약)을 승계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화주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인수 측에서 초기에 화물을 확보하고 화물사업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화주 입장에서도 인수 과정에 따른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화주와의 계약은 민간의 계약인 데다 화주 측이 맺은 당초 계약과 달리 화물 운송 주체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수측으로 변경되는 만큼 누구라도 '화주 계약 승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EU측 답변은 이러한 논란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라 시모니니 EC 경쟁분과위 대변인은 이 같은 답변과 함께 "상업적으로 민감한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이상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밝힐 수 없다"(We cannot provide further details concerning the remedy implementation, given the commercially sensitive nature of the matter.)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예비입찰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등 4곳이 참여했다. 이들 회사는 가상데이터룸(VDR) 실사를 비롯해 이번 주부터 실무담당 임직원을 인터뷰하는 브레이크아웃(BO) 세션과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화주 계약이 100%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개되며 화물사업부 인수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화주는 업력 30년 이상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인수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격납고와 지상조업 서비스가 제외되고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하는 벨리카고도 빠진 만큼 효율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화주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지난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산에 관한 것도 매수인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기준은 작년에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매각 주간사하고 협의 중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