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중대재해법 공부해야"…대한상의·고용부, 전국설명회

27일 목포상공회의소 시작…38개 지역 순차 설명회

13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설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관리 방안 및 정부 지원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재해예방과 법규 준수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대전·세종·전주·인천·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중대재해가 발상하면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게 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 진단과 맞춤형 지원제도도 소개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