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행 기분 한번 더"…아시아나 '목적지 없는 비행' 추가 판매

10월31일·11월1일 A380 티켓, 12일부터 판매
국토부, 기내·공항 면세품 쇼핑 허용 방안 검토

아시아나항공 A380. (아시아나항공 제공) 2014.3.27/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초대형기 A380을 투입해 국내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비행체험 관광상품을 추가로 내놓는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A380 항공기를 활용해 국내 상공을 2시간 가량 비행하는 특별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해 완판을 기록했다. 흥행이 입증된 만큼 추가 상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상품은 10월31일, 11월1일 두 차례 진행되며,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1시20분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판매가격과 운영 방식은 1차 판매 때와 동일하다. 비즈니스스위트석 30만5000원, 비즈니스석 25만5000원, 이코노미석 20만5000원(세금 포함 총액)으로 구성되며,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와 여행사에서 각각 절반씩 판매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준수해 승객간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2인석의 경우 1명이, 3~4인석의 경우 2명이 탑승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실제 가용 좌석수보다 축소된 300여석만 운영될 예정이다.

탑승객 모두에겐 기내면세 할인권과 트래블 키트, 국내선 50% 할인쿠폰 등이 증정된다. 또 비즈니스스위트·비즈니스 고객에게는 A380 모형 항공기를, 이코노미 고객에게는 아시아나 비행기 모형 볼펜을 증정한다.

아시아나항공측은 "1차 비행편은 판매 개시 당일 판매 완료됐다"며 "감사의 의미로 10월31일, 11월1일 특별한 A380 대한민국 일주 비행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상품에는 기내 및 공항 면세품 판매 사업이 허용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광비행에 더해 기내와 공항에서 면세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내 면세점은 국제선 탑승을 위해 출국심사를 거친 승객만 이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관세청,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승객이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면세품 판매가 추가 관광상품에도 적용될지 여부 역시 국토부 결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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