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내달 최고 7만3700원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5단계 적용 5500원 부과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국제유가 상승세로 인해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최고 7만37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5월보다 한 단계 오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1단계, 11월 2단계가 적용됐다.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3단계를 유지했으나 2~3월 한 단계씩 올라 5단계까지 갔다.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4단계로 낮아졌으나 유가 오름세로 인해 5월에는 5단계가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국제선은 전전달 16일~전달 15일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한다.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내선은 전전달 1일~말일 갤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16일~5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08.80센트(배럴당 87.70달러)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거리비례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900원에서 최고 7만3700원이다. 다만,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9단계에 해당하는 7만26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1만1000원~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올해 들어 처음 5단계가 적용돼 55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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