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연간 2만여 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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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Issue) 노수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수치가 0.1% 이상이면 형사처벌로써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건 3만 7783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사건은 76.0%로 2만 8701건에 이른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72.3일이며,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하며, 소송 비용도 역시 낮다.

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지나치게 비싼 비용을 요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음주수치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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