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기준은?
- 오경진 기자
(서울=뉴스1Biz) 오경진 기자 =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제도는 1984년 12월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됐으며, 지난 30년간 행정기관에 제기된 행정심판 33만 719건 가운데 6만 211건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았다.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 중 운전면허취소와 관련된 것이 1만90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3500여 명이 면허정지로 경감 받았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및 불가피성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며,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음주수치,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과거 운전경력, 벌점,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가정형편 및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 여부 등의 사항은 행정심판 심리 시 고려되며,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구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음주수치 0.125% 초과,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 및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취소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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