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중소기업에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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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Biz) 오경진 기자 = 알루미늄을 이용한 포장재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기술력을 인정 받아 주목 받는 중소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업인 만큼, 수익에 비해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던 중,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가를 받으면 다양한 세제지원과 자금 및 인력 등의 혜택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반색했다. K대표는 “기업 부설 연구소는 딱 우리 기업을 위한 제도”라며, “처음부터 이 제도를 알았다면 좀 더 쉽게 회사를 키워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상기와 같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부터 인력지원,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기업 연구개발 촉진 위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은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과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인건비 보조금지급), 병역특례 지원제도 등의 인력 지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시 특별우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증 획득 이후라도 변경 및 유지, 사후 관리가 따라야 하고 현장 실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인증 이후라도 ‘연구인력변동’과 ‘전용면적변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신중히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설립 가능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매우 획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 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전담요원 2명인 소기업도 얼마든지 설립이 가능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연구전담부서 설립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기업주라면 누구라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권장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절차와 인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사례와 기업R&D 투자 절세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매경경영지원본부 홈페이지(life.mk.co.kr)나 전화(1800-94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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