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천~사이판' 일주일간 운항정지…40억 손실 예상
- 류종은 기자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여객기에 엔진이상 경고가 나타났음에도 운항을 감행한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사이판' 노선의 일주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11일 이를 통보했다.
항공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정지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7년 8월 6일 괌에서 사고를 내고 3개월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26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운항정지 기간과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는 여객기에 엔진이상 경고가 발생했음에도 회항시키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운항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사이판'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이번 일주일간 운항정지 처분으로 약 30억~4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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