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자 1만달러 선급
전체 손배액 中 일부로 지급
피해자 측 "선지급금 대신 소송 않겠다 문구 있어"
아시아나 측 "향후 법정 소송과는 상관없어"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자들에게 선급금 1만달러(약 1112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급금은 전체 손해배생액의 일부로 향후 지급될 선급금은 1만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또 피해자들이 진행할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발생한 'OZ214편(B777-200 ER)' 탑승객 291명 중 사망자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이번 선급금은 부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만달러가 전달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나 생활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금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급될 전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합의금이 아니며 최종 보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지만 이번에 지급한 1만달러를 뺀 만큼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선급금을 받으려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구가 동의서 7번째 항목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향후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진행할 법적 대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즉시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급금은 사망자의 경우 1만60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2만4000달러)이며 부상자는 8000SDR(1만2000달러) 이내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으로 지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장례비용을 앞서 지불했다. 장례비용의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1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고 전해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번 사고기 탑승자 12명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금전 피해액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je3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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