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의 관숙비행이란 무엇?

20번 이상 해야 '단독비행' 가능…관숙비행 중 사고는 교관 책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기의 탑승객 11명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3.7.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가 수습비행에 해당하는 기장의 '관숙비행'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숙비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는 관숙비행중에 발생했다. 당시 관숙비행사는 이강국 기장(46)이었고, 운항했던 비행기는 보잉 777-200ER 기종이었다.

관숙비행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전환할 때 해당 항공기에 숙달된 조종사를 교관으로 동석하고 운항하는 일종의 '수습비행'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운항하는 여객기에 대해 익숙할 때까지 교관을 동석해서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기종전환한 조종사가 20번의 관숙비행을 거쳐야만 단독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륙사고가 난 여객기를 운항한 이강국 기장은 이날 9번째 관숙비행이었고, 샌프란시스코 착륙은 이날이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조작미숙'에 따른 사고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측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이강국 기장이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샌프란시스코' 비행경험이 있다"면서 "이강국 기장이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관숙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동석한 교관이 모두 책임진다. 관숙비행중이던 이강국 기장은 9793시간의 비행경험을 갖춘 베테랑 조종사다. 이 기장은 지난 1994년 3월 입사해 보잉 747 부기장, 보잉 737 기장, A320 기장 등을 역임하다가, 최근 보잉 777-200ER로 항공기를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43시간의 비행경험을 갖고 있었다.

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재가 난 비행기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이 사고기의 동체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되고 날개와 꼬리 부분이 부러졌으며 승객 292명, 승무원 16명 등 탑승자 30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캡쳐) 2013.7.7/뉴스1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도 "관숙비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며 "관숙비행 중에는 부기장이 기장의 역할을 맡고, 옆에서 베테랑 기장이 교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숙비행은 신규 기종을 도입하거나 조종사가 항공기를 전환하면 해당 항공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실시한다"며 "베테랑 조종사가 동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에서는 관숙비행시 △60시간 이상의 운항경험 △직접운항 12회 △심사비행 2회 △옵저베이션 플라이트(비행 배석) 4회 등 총 18~22회를 마쳐야 단독비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je3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