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상거래까지 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계열사간의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입법협안 정책세미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외국의 경우는 지원행위 자체를 놓고 부당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지원행위가 일어난 자체를 부당하게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은 계열사 지원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너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오너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보다 지원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어느 정도 몰아줘야 부당한 것이고, 어느 정도 몰아주면 아닌 것이냐"고 반문한뒤 "오너의 사익추구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력 집중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오너의 사익추구를 막으려면 회사법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그는 "오너의 남용으로 소수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오너 사익규제를 전면에서 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은 "지금 공정위가 하려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꼴"이라며 "부당지원행위를 씨말리겠다고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