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새벽배달 농산물 신속검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가공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새벽배송 농산물의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추가 지정돼 환자들이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고,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국가예방접종(NIP)에 편입될 예정이다.

5일 정부가 펴낸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질병관리 분야에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자료 그림.(정부 제공.)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폐기량 감축 기대…수입식품 전자심사 추진

그동안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은 보관 방법만 지키면,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달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는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춰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에 검사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신속검사 체계가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기존 정밀검사는 건당 4~5일이 걸렸으나 신속정밀검사는 건당 4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수리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특별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해 수입신고 오류, 법령과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한다.

약 5분 이내 수입신고확인증이 자동 발급된다. 우선 식품첨가물부터 먼저 적용되고, 향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3월부터는 국가 직영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거점보관소를 운영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가 유통업무 일부를 직접 담당하면서 유통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 자료 그림(정부 제공.)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지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42개 추가 지정돼 질환 수는 총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의 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1분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일부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에 부담을 느꼈다.

이에 따라 돌봄시설 인력 중 취약계층 종사자는 전국 보건소에서 검진과 필요 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유아에서 로타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위장관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전염성 높은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으로 위장관염을 예방해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장염 발생과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생후 2~6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2~3회) 접종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