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자! 스드메]③'말' 믿지말고 '계약서' 꼼꼼히…소속여부 확인해야
소비자원·前플래너 "당일 계약 피하고 업체 스스로 선택할 것"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 예비신부 G씨는 결혼박람회를 방문해 결혼준비대행 패키지를 179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결제했다. G씨는 웨딩플레너가 "다른 업체가 더 저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해 믿음이 갔다. 계약서에 '타 업체 비교 시 재상담 후 취소가능' 문구도 기재했다. 그런데 G씨가 가격이 더 저렴한 웨딩홀 주도패키지를 계약하고 웨딩플래너를 찾아가자 웨딩컨설팅 업체 측은 말을 바꿔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대부분 사례는 계약해지 거절 및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박람회를 찾으면 각종 혜택을 내걸고 당일 계약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금 환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부님과 잘 어울린다" 온갖 찬사로 선택 유도할 때 주의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결혼시즌을 맞아 대부분 예비부부들이 웨딩컨설팅 업체를 통해 '스드메' 패키지 등을 준비하지만 웨딩 시장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에 부딪혀 눈물을 흘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웨딩플래너가 비밀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업체로 예비신부를 유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 비제휴업체는 깎아내리면서 제휴업체에 대해선 '신부님과 잘 어울린다' 등 온갖 찬사를 쏟아내 신부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또 상담에서 설명할 때 제시한 사진과 현장에서의 실물 모습을 현저히 달리해 패키지 구성을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거나 품질이 좋지 못한 드레스를 보여준 후 추가비용이 드는 수입드레스로 유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전직 플래너 "플래너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렇다면 웨딩 시장에서 예비신부·신랑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전직 웨딩플래너 등 업계 관계자들은 먼저 당일 계약을 피해야 하고 예비신부가 스드메 업체를 선택할 때 플래너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웨딩 시장에서 시간은 웨딩컨설팅 업체 편인만큼 결혼 일정을 여유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직 웨딩플래너 B씨(32)는 "무엇보다 계약전 신부 스스로 마음에 드는 각 업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해 웨딩플래너의 말을 받아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웨딩플래너가 다른 업체를 추천하면서 다른 선택을 유도하려 들면 해당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부분 결혼을 처음 준비하는 데다 업체별 적정 가격이 공개돼 있지 않아 웨딩플래너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계약서만이라도 꼭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딩박람회에선 컨설팅업체 소속 플래너인지 확인
다만 일부 웨딩플래너들의 경우 계약 전엔 신부가 원하는 업체들로 진행하겠다고 장담했다가 계약 이후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예비부부 쪽이 계약해지를 엄두조차 못 내게 되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다.
웨딩컨설팅 업체가 직접 고용한 웨딩플래너인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업계에 따르면 웨딩컨설팅 업체 소속 플래너보다 개입사업자 플래너가 더 저렴한 패키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B씨는 "컨설팅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은 계약된 업체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를 고르도록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일회성 개인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하기 전 마음에 든 스드메 업체가 해당 컨설팅업체에 제휴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며 "제휴가 안 돼 있으면 단가가 더 높아지거나 패키지 구성을 변경하게끔 유도한다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에 추가 비용까지 명시한 후 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업체 측에서 100만~2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시해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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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웨딩박람회가 한창이다. 최근 예비 신혼부부 대부분은 결혼식 준비에 빼앗기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웨딩컨설팅업체 또는 웨딩홀 주도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한다. 젊은층의 인터넷 정보 공유 활성화로 예정에 없던 추가비용 요구 사례는 줄었다. 그러나 웨딩컨설팅-스드메 업체가 '리베이트' 비밀 계약을 맺고 '짬짜미'로 바가지를 씌우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스드메 집중해부를 통해 실상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