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설화수·라네즈·헤라등 '짝퉁화장품' 유통 中업자들 잇단 징역형

아모레퍼시픽 "위조품 모니터링·신고 등 강경대응"
'짝퉁사이트' 첫 상표권침해 소송은 최종 판결 대기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설화수' '이니스프리'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등 아모레퍼시픽 주요브랜드의 위조품을 생산·유통한 현지 업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공안에서 적발해 처벌하는 경우와 자사 측 위조품 조사팀이 정황을 발견해 공안 등에 신고 후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짝퉁 라네즈홈페이지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해온 업체에 제기한 첫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설화수·이니스프리 위조품 유통업자 中공안에 잇따라 체포

13일 관련 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최근 2년 중국 당국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이니스프리·헤라·라네즈 등의 상표와 디자인을 베낀 위조화장품을 생산·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분 사건이 적어도 4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니스프리 사례 경우 산동성에 거주하는 업자 2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활용해 위조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밝혀진 불법 판매 금액은 820만 위안(14억원)에 달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1월 이들을 체포하고 폼클렌징 1만99개, 파우더 6만8428개, 마스카라 5만3221개 등 약 380만 위안(6억6000만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을 압수했다.

지난해 12월 강소성 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업자에게 징역 4년에 벌금형(각각 12억원·8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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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헤라·라네즈·아이오페 등 브랜드 위조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업자 4명은 광주시 백운구 인민법원으로부터 각각 6개월~1년2개월 징역형(벌금 52만~8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건에서 공안이 압류한 BB크림·마스크팩·아이크림 등 위조품 가치는 약 1억3000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라네즈·헤라·아이오페 등의 위조품을 생산한 또 다른 업자 2명도 2015년 1월 같은 인민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 징역 7개월에 벌금 17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라네즈 에어쿠션 등은 5억원 상당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백운구 공업단지 가죽공장에서 라네즈 등 위조화장품을 생산한 업자 4명도 2015년 8월 공안에 체포돼 2015년 12월 각각 징역 7개월 10개월과 벌금(87만원·35만원)을 맞았다.

이는 중국 IP하우스 인민법원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형사처분 건으로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결된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조화장품 사건은 총 1509건, 이중 민사사건은 1350건, 형사사건은 159건으로 나타났다.

위조화장품 형사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광동성 △절강성 △상해 △강소성 순으로 4개 지역을 합치면 12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위조화장품을 판매하다 형사처분으로 이어진 경우가 45%, 위조화장품 생산하다 형사처분은 35%로 나타났다.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와 △라네즈 브랜드의 형사사건이 37건으로 이중 샤넬 브랜드와 관련된 위조화장품이 가장 많았다.

◇아모레 "자사 브랜드 보호 위한 강력한 대응전략 고민"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위조품 생산·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고민하고 위조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조치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2015년 4월부터 중국의 일부 지역 세관과 공동 대응안을 구축하고 △침해 현황 △진위 판단법 소개 △위조품 공동 조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국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온라인서도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구매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초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짝퉁 라네즈홈페이지를 운영한 업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모든 공판을 종료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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