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마스크' 보존제 성분 허위기재…한때 中수출 올스톱
페녹시에탄올 검출로 통관불허…회사 측 "2년 전 실수" 해명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K-마스크팩'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엘앤피코스메틱이 메디힐마스크팩을 중국에 수출하다가 보존제성분을 허위기재했다는 이유로 수입불허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엘앤피코스메틱 측은 수입불허된 건 사실이지만 2015년 하반기 마스크팩 보존제를 '파라벤'에서 '페녹시에탄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당시 '파라벤'을 둘러싼 유해성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이같은 분위기에 급하게 맞추려다가 미숙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엘앤피코스메틱 "2015년10월 있었던 일…최근엔 일절 없어"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3월·4월 수입 불합격 화장품·식품 명단'에 메디힐마스크팩 제품이 연속으로 이름올렸다. 3월은 서류 제출 미비, 4월은 위생허가등록증에 보존제로 기재된 '파라벤'이 아닌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3월·4월 수입불합격 명단에 오른 'K-뷰티'는 각각 22품목·27품목이다. 사유는 △유통기한초과 △기준 미달의 인증서·합격증명서류 제출 △라벨 불합격 △포장 불합격 등 대부분 관련 서류 제출 미비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월 명단에 오른 엘앤피코스메틱의 '메디힐콜라겐마스크팩'은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돼 877kg 전량소각 명령을 받았다. 품질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엘앤피코스메틱은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수입 불허 사례는 일절 없었으며 이전 시기에도 제품의 안정성에는 문제없었다고 해명했다.
엘앤피코스메틱 관계자는 "2015년 10월 당시 일부제품이 불허된 적이 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다시 발표돼 난감한 상항"이라며 "당시 메디힐마스크팩 보존제를 파라벤에서 페녹시에탄올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기준에서도 식약처가 제시한 허용범위를 지키면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되고 있는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허용기준을 지킨다면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모두 화장품에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은 허용기준을 지킨다면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 우려가 높은 파라벤의 경우 단일성분 사용 시 0.4%, 혼합사용 시 0.8% 이내로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파라벤 종류 중 페닐파라벤은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수입불허-명단발표 시기 따로 놀아 곤란 겪는 국내기업들엘앤피코스메틱의 사례처럼 중국통관이 수출을 불허한 시기와 질검총국이 명단을 발표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국내 많은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 년 전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불합격 명단에 오르고 이슈가돼 놀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류 미비로 불허된 건들은 따로 모아서 발표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질검총국으로 통관불허 화장품·식품 명단을 관리하면서 외교·정치적 이유 또는 상대국 기업에 압박을 넣을 필요가 있을 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에도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격 배치하는 시기에 맞춰 한국제품이 대거 포함된 수입 불합격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허와 발표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산이 대거 포함된 불허명단이 발표된 시점엔 의도가 있을 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이 굉장히 넓어 지역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통관불허 시기와 명단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기업이 중국 통관을 거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급하는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증'과 '수입 기능성화장품 위생 허가증'을 취득해야한다.
질검총국은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식품의 품질과 판매·유통 등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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