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매장, 프랜차이즈와 차이는? "판매책임만…리스크 낮아"
가맹사업법 보다 안정적 운영 가능, 본사·대리점 이해관계 '부합'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치킨·제빵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인상, 브랜드리뉴얼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부담을 전가하는 갑질 논란이 계속되자 주요패션 브랜드의 가두점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패션기업들은 매장 점주로부터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이 방식의 계약은 대리점법 적용을 받는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수수료와 가맹비 등 정액마진을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와 점포 운영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점포 운영 계약은 시즌이 지난 제품을 회수해야하는 등의 리스크가 상당해 대리점법에 따른 계약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고가의 패션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주 입장에서 미판매 재고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프랜차이즈 체제로는 사입을 해야하지만 대리점법에서는 판매관리에 대한 책임만 있는 위탁판매 개념이어서 본사에서 재고를 회수하기 편리하다.
◇ 주요패션 브랜드 '대리점법' 일괄적용…이유 물어보니
가맹사업법은 신선식품을 균일한 방법으로 조리하는 외식업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수료외에 가맹비, 교육비,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는다.
대리점법은 자동차·전자기기·이동통신 등 완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업종에 주로 적용된다. 다만 화장품브랜드숍과 편의점 등은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24일 삼성물산패션부문·신세계인터내셔날·LF·코오롱FnC·형지·세정·제로투세븐 등에 따르면 모든 브랜드는 완제품(의류·가방 등)을 대리점에 공급해 판매관리를 위탁하고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대부분 패션 브랜드가 대리점법에 근거해 점포 운영계약을 맺는 배경에 매장 운영의 유연화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시장의 특성상 한 본사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등 매우 다양해 하루에도 생겼다 사라지곤 한다"면서 "본사와 대리점주 모두 짧은 계약기간을 통해 유연하게 간판을 바꿔 달 수 있는 대리점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패션 본사는 대리점에 판매를 맡긴 후 시즌이 지난 의류 제품은 회수하게 된다"며 "대리점주로부터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재고에 대한 부담은 본사가 지는 쪽이어서 가맹사업법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 대리점주, 브랜드리 뉴얼 부담 적어…'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대리점법에 따른 매장 운영계약은 판매에 전적인 책임을 지는 대신 본사 간섭에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또 가맹비 외에 브랜드 리뉴얼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계약과 비교해 리스크가 낮다.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매장 운영계약은 점주로부터 고정마진을 본사가 거둬가는 구조다. 매장 운영이 잘 되면 점주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상품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적자 및 비용은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브랜드 리뉴얼 비용도 개별 점포가 함께 부담해야해 대리점법에 근거한 계약보다 점주들 부담이 좀 더 크다.
반면 대리점법에 근거한 계약은 본사가 브랜드 리뉴얼을 원해도 매장 소유주인 대리점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가맹점주보다 상대적으로 본사의 지위남용으로부터 자유롭다. 업계는 재고 상품에 대한 회수 부담을 줄이려는 본사와 판매 책임을 지는 대신 본사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대리점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계약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패션업계의 대리점 운영 방식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해 점주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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