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배당금 낮춰 주주가치 훼손"…고려아연 "주주환원총액 늘어"
최대주주 영풍, 3월 주총안건 공개 비토…경영권 갈등 고조
고려아연 "주주환원 96% 하라는 주장…기업가치 더 떨어져"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배당결의안과 정관 변경안을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전체 배당금을 전년보다 줄이는 것은 주주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주주환원율로는 전년 수준을 넘는 웃돈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과 영풍은 재계의 대표적인 '한 지붕 두 집안' 그룹으로, 70년 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 수년 전부터 경영권 갈등을 겪으면서 지분 경쟁이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영풍(000670)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제50회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부의 의안 중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며 배당결의안과 정관 변경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지분 25.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영풍은 먼저 고려아연이 전년보다 배당금을 줄인 것을 반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주당 5000원 배당 결정을 했다. 지난해 6월 중간 배당으로 주당 1만원을 배당한 것과 합치면 총 1만5000원을 배당하는 셈인데, 지난 2022년 배당금인 2만원보다는 5000원 줄었다.
영풍은 "현재 충분한 배당 가능 이익잉여금 약 7조3000억 원과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며 "주당 기말 배당금을 중간 배당금보다 줄인다면 주주들의 실망이 크고, 주주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주가가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정관 변경을 통해 현재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도 반대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도 충분히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상호지분투자 등을 통해 전체 주식의 16% 상당 지분을 외부에 넘겨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마저 풀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잘못된 주장을 유포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영풍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높이면 주주환원율이 96%에 육박하는데, 기업이 모든 이익금을 투자나 기업환경 개선에 할애하지 않고 주주 환원에 쓰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배당결의안에 대해 "2023년 기말배당 5000원에 더해 중간배당 1만원과 1000억원의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76.3%로 지난해(50.9%)에 비해서도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며 "환원액만 보더라도 2022년 3979억원에서 2023년 4027억원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도 "정관은 상장사 97%가 도입한 상법상 표준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으로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오랜 기간 정비하지 못했던 과거의 정관을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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