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에 220억 소송 당한 삼성전자 "이미지 무단 사용 아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 통해 확인 후 활용"
"문제 제기 받고 박스 제조 중단·교체 작업"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 2024.05.06/ ⓒ AFP=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권을 확인하고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 이미지를 TV 포장 상자에 무단으로 부착해 판매했다며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 규모는 1500만 달러(약 22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 시장에서 TV 포장 상자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다.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뒤 관련 마케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으로부터 이미지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직후 박스 제조를 중단하고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왔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