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24시간 넘어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 마련
군입대 해지·품질 불만 등 문제 해결 위한 기준 규정

1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초고속인터넷 9개사 관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창호 현대HCN 상무, 윤용 CJ헬로 부사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고 상임위원, 이승용 KT 전무,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박정우 티브로드 상무, 성낙섭 딜라이브 전무, 김경진 CMB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9.10.17/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장애가 누적 24시간 이상 발생하면 남은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시간 이상의 장애가 한달 내 3회 이상 발생해도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이용·해지 3단계로 나눠 분쟁 유형을 11개로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48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단독 거주하는 이용자가 군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기간 중이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품질 불만'에 대해서는 인터넷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 방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한 경우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해지와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실종‧이사‧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및 해결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번 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업무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통신사별 이용약관이나 고객응대매뉴얼 변경 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되어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도 "이번 기준은 방대한 민원 분석과 연구 끝에 사업자 협약까지 간 적극행정 사례"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