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電, 온실가스배출권 516만톤 부족…과징금 1500억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삼성전자가 3년내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에 따른 과징금이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5000억원까지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 외에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돼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5일 삼성전자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권 부족분이 79만5010톤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16년엔 166만5605톤, 2017년엔 270만170톤에 달할 전망이다. 3년 누적 부족분은 516만톤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은 매년 2%씩 감소한다. 반면 생산규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규모 추정치는 해마다 11~12%씩 늘어난다. 삼성전자가 예상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656만톤, 2016년 732만톤, 2017년 824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3년마다 갱신되며 3년치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할당하고 있다.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오거나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은 고사 상태다. 기업들이 아무도 팔려고도, 사려고도 하지 않는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장은 올 1월부터 개설됐지만 초기 몇차례 거래가 됐을 뿐 3개월 가까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고시된 가격는 톤당 1만300원이다.
배출권 부족분을 거래시장에서 사오지 못할 경우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을 3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할 과징금은 3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
배출권거래제 1기가 종료되는 2017년말엔 배출권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수급 불균형으로 톤당 3~4만원대에 거래될 경우 과징금은 10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가격을 1만원선에 묶어두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거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권 산정이 마무리되는 2017년 하반기엔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지난 3개월간 거래가 아예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가격 왜곡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게도 과징금 1500억원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견기업의 경우 과징금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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