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 '휘청'
극동건설 26일 부도나자 웅진그룹 지주사 '법정관리' 신청
웅진홀딩스는 26일 자회사 극동건설 부도 여파로 인해 연쇄도산할 것을 우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26일 오후 4시 부도된데 따른 조치다.
1947년 설립된 극동건설은 지난 1998년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2003년 5월 론스타펀드에 매각되면서 회사 정리절차가 종결됐다. 200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도 33위로 중견건설사였다. 따라서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웅진은 극동건설을 인수한 이후 웅진케미컬을 인수하는데 이어, 태양광사업 투자 등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룹의 재무건전성은 급속히 악화됐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극동건설 역시 자금압박이 커졌다.
극동건설은 이같은 자금압박을 끝내 견뎌내지 못하고 26일 부도처리됐고, 웅진그룹은 이 여파가 그룹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 법정관리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웅진식품,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지주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을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도 매각이 전면 중단됐다.
웅진홀딩스는 올 6월말 기준 2조236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의 절반에 달하는 1조482억원이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다. 여기에 부채는 1조3597억원이다. 한마디로 자산을 모두 팔아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룹 와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웅진코웨이와 웅진폴리실리콘 매각이 추진된데다 대부분의 계열사가 적자가 쌓이는 등 경영이 힘든 실정이어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알짜회사를 발판으로 그룹 회생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입장에선 지주회사 법정관리로 그룹 지배권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 부도에 따른 자금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선 경영권을 수호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이 부도나더라도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변제해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웅진그룹이 와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기사회생할 것인지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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