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소송, 농심 1심 승리…연말까지 판매 유지

© News1
© News1

농심(대표 박준)이 '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를 오는 12월 14일까지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27일 농심이 제기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운영 조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 부칙에 대해 "농심에 대해 올해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의 유통사업자를 공개 입찰, 지난 3월15일 광동제약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법원은 농심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에 이어 지난 3월 15일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까지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본안 소송 판결까지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4건의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됐다. 어쨌든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검찰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며 조속하게 결정할 것이다. 조례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받아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고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며 공사는 보조 참가자로 제주도의 판단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화 계약을 맺고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회는 농심의 제주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일자 지난해 12월 7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3월 14일까지만 농심 삼다수의 유통대행 계약이 유효하고 이후 경쟁입찰로 유통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조례 개정 5일뒤 농심에 유통대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농심은 제주지법에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두 4건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농심은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주장했다.

농심은 지난 14년간 삼다수 유통으로 680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직접 투자비용 231억원, 간접투자비용 750억원 등 총 891억원을 투자해 실질적 수익은 없다는 주장으로 "독점적 계약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일단,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다수 판매를 확대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12월 14일 이후에 공개 입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연말에 가서 다시 얘기돼야 할 것 같다"며 "행정소송이 끝났고 민사에 관한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제주 삼다수의 매출은 1700억원에 달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