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치킨, 먹다 만 느낌" 진짜였네…저울 올렸더니 30% 적었다
뼈 치킨 최대 304.8g·순살 141.3g 차이…조리 전 중량 표시 한계
일부 배달앱선 영양·알레르기 정보 거쳐야…표시 방식도 제각각
- 배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치킨 중량 표시제가 지난 7월 본격 시행됐지만 소비자가 실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 중량 사이에 최대 305g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가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게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앱마다 중량을 표시하는 위치와 방식도 달라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4개 배달앱에서 5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앱과 브랜드에서 중량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7월부터 홈페이지나 배달앱 등에 중량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교촌치킨과 bhc는 4개 배달앱의 메뉴 상세 설명이나 선택 항목에 중량을 표시하는 등 계도기간 당시보다 정보 접근성이 개선됐다.
반면 일부 브랜드는 여전히 별도 항목을 거쳐야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BBQ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서는 메뉴 상세 화면에서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땡겨요와 요기요에서는 영양·알레르기 정보 페이지의 별도 링크를 이용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처갓집양념치킨 역시 쿠팡이츠에서는 매장·원산지 정보 등 별도 항목을 통해야 중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굽네치킨도 순살 메뉴는 모든 앱에서 중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땡겨요와 요기요의 뼈 치킨 메뉴는 알레르기·영양성분 항목을 거쳐야 했다.
중량 표시 의무가 시행됐지만 브랜드와 배달앱에 따라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위치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표시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 받는 완제품의 중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현행 제도는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g 또는 생닭 중량 범위를 뜻하는 '호' 단위로 표시한다.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나 소스가 더해지는 만큼 표시 중량과 완제품 중량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회가 배달앱과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한 제품의 중량을 비교한 결과 뼈 치킨은 최소 86.4g에서 최대 304.8g, 순살 치킨은 최소 38.4g에서 최대 141.3g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대부분은 완제품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적었다. 반대로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과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은 평균 실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많았다.
제품별 조리법과 수분 감소량, 양념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리 전 중량만으로 실제 받게 되는 치킨의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표시 중량과 완제품 중량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없어 중량 표시제가 실제 구매량 비교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가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에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중량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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