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비대위 "이랜드, 호카 사업부 채용 절차 중단해야"

이랜드, 호카 전담조직 꾸리고 채용 진행…11월 입사

조이웍스 임직원 비대위 국회 시위 이미지(조이웍스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국내 총판 조이웍스의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랜드에 호카 전담조직 채용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데커스 본사와 조이웍스 간 기존 총판 계약 및 판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ICDR 및 관련 절차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전담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호카 사업부 경력직 채용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상품기획과 영업, 온라인MD, 마케팅, 디자인, 생산관리 등 직군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직원들은 11월 입사부터 입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성급한 채용과 사업 본격화 시도는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채용되는 인력에게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채용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 "정직과 상생을 강조해 온 이랜드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공헌을 외면하고 기존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업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이랜드와 데커스 간 신규 파트너십 발표와 관련해 이랜드 측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랜드가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아울러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서 키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그간의 투자와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호카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조이웍스는 지난 8년간 호카의 국내 인지도와 소비자 기반,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며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하루 앞에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