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봄, 신선식자재 '싱싱보장제' 확대…정육·계란도 100% 환불

적용 상품 9000개→1만7000개 확대

(CJ프레시웨이 마켓보로 식봄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신선식자재 품질 보장 서비스 '싱싱보장제' 적용 대상을 정육과 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신선식자재는 상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온라인 구매 시 품질에 대한 우려가 큰 품목으로 꼽힌다. 식봄은 싱싱보장제를 통해 환불·보상 범위를 넓혀 외식 사업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 식자재 구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싱싱보장제는 구매한 신선식자재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금액을 100% 환불하고 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신선 채소·과일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정육과 계란까지 넓히면서 대상 상품은 9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로 약 2배 늘었다.

보상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1만 원 상당 쿠폰 대신 최대 3만 원의 식봄 포인트를 지급한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상품의 사진을 촬영해 고객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송 도착일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추가 포인트는 계정당 최초 1회 제공된다.

식봄은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해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콜드체인 기반 '통합배송'을 비롯해 상품별 시세 알림과 판매처별 가격 비교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박성민 마켓보로 대표는 "앞으로도 외식 사업자가 식봄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