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자외선차단제 부적합' 주장 반박…"8개 제품 모두 기준 충족"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 대상 실시

아성다이소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아성다이소가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성능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8개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8개 상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차단성능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험은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진행됐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다이소 측은 설명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다.

다이소는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8개 업체가 제품표준서 사본과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8개 상품 모두 자외선차단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다이소는 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8개 상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의 삭제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화장품 기능성 관련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기업 자체 시험뿐 아니라 식약처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시험자료와 당국의 확인 여부가 제품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체들의 품질 검증과 정보 공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