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만난 프랜차이즈업계 "점주단체 30%로 되돌려야"…공정위 결정은

프랜차이즈協-공정위, 14일 입법예고 마감 앞두고 간담회
공정위, 소규모 점주단체 문턱 완화도 검토…절충안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단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예고된 10%인 가입 비율 기준을 30%로 높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업계 우려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정 방향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주 위원장이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종안이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 관계자들을 만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지난달 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10%면 복수 단체 난립"…업계 "30%는 돼야 대표성"

프랜차이즈업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단체의 대표성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논의된 정부 초안에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기본 가입 비율이 10%로 낮아졌다.

현재 예고안은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에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

가맹점이 1000곳인 브랜드라면 100명씩 가입한 복수의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각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을 경우 가맹본부가 여러 단체와 반복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합의 내용을 전체 가맹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입 비율을 최소한 당초 정부 초안 수준인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회장은 "정말 중요한 사안을 본사와 점주가 논의하려면 최소한 30%의 의견은 모아져야 대표성이 있고 합의된 내용도 실행될 수 있다"며 "10%로 잡혀 있는 기준을 30%로 다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등록 요건 외에도 협의 대상과 외부 제3자의 참여 범위, 반복적인 협의 요청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금이나 영업지역,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 본사의 핵심 경영 사항까지 협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간담회 현장. ⓒ News1 황두현 기자
말 아낀 공정위…"현실적인 부작용·대안 검토"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공정위가 협회 측 의견을 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정 쟁점을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업종이나 가맹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등록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도 간담회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검토안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등록 요건 조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어쨌든 결정은 공정위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요건을 둘러싼 쟁점은 가입 비율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 예고안대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과 최소 30명이라는 요건을 함께 적용하면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에서는 점주들이 모두 참여해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최소 가입 인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이날 간담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까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면서 최종적인 등록 기준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이달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협의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