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플러스 회생시 채권자 몫 9893억 더 많다…조사위원 보고서 입수

청산배당 2조8081억 vs 회생 변제 현재가치 3조7974억
격차 80% 회생채권서 발생…"청산가치 보장원칙 충족"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것보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할 경우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약 9893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제출된 조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청산보다 채권자 회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홈플러스 최종 회생계획안 관련 자료와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 시 채권자 예상 배당액은 2조 8080억 6800만 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3조7974억1300만 원으로 평가됐다. 두 금액의 차이는 9893억 4500만 원이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상 회생채권 변제율이 청산 시 예상 배당률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게 되는 변제액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9893억 원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비교는 회사 전체의 기업가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과 공익채권 등 채권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청산 시 예상 배당액과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받게 될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결과다.

홈플러스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은 청산 시 배당가액을 2조8081억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현재가치를 3조7974억원으로 산정했다. 양측 차이는 약 9893억원이다.
9893억 원 격차 중 80% '회생채권'에서 발생

청산과 회생 간 회수 가치 차이의 대부분은 회생채권에서 발생했다.

회생채권의 청산 시 예상 배당액은 1조 3776억 9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2조 1624억 78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차이는 7847억 8800만 원으로 전체 격차의 약 80%에 달한다.

일반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명목상 100% 변제하되 2032년부터 203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조사위원은 미래에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현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연 4.14%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장기 분할상환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하고도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회수 가치가 청산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3.8조 원 회수 가치 현실화하려면…점포 매각·자금조달 관건

다만 회생계획에 따른 3조 7974억 원의 변제 가치가 실제로 현실화하려면 홈플러스가 계획한 자산 매각과 자금조달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매각을 통해 2028년 2월까지 약 1조 4193억 원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자가점포를 담보로 약 5918억 원을 추가 조달한다. 조사위원은 담보인정비율(LTV)이 20~32%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차입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위원은 영업을 통한 자금 창출과 점포 매각, 신규 DIP 금융 및 담보차입 등을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변수도 남아 있다.

조사위원은 공익채권의 분할변제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일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회사의 잉여현금을 넘어설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이어 같은 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점포 매각과 자금조달, 채권 변제 등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인가 이후에도 영업양수도를 추진하고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양수도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반영한 변경회생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