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반노조 "회생 인가 환영…부실경영 책임은 규명해야"

"MBK·김병주 회장·현 경영진, 법적·사회적 책임져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청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2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회생 인가는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계획 최종 인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와 주주 등의 표결을 거쳐 가결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4일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이후 30년 역사의 대형할인점 2위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임직원, 납품업체, 입점업체, 소상공인 등 30만 이해당사자가 겪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기업회생 신청 이전 124개였던 점포는 67개로 반토막 났고 2만여 명에 달하던 임직원은 9400여 명으로 줄어드는 참혹한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25년 12월 구조혁신계획안 무산과 2026년 3월 3000억 원 규모 DIP 금융 무산 등 연이은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자발적인 임금 포기 및 유예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회생계획 인가를 환영하면서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MBK와 김병주 회장, 현 경영진은 응분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공언했던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보장 및 휴직자 복귀가 시급하다"며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서 버텨온 휴직 노동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 일정을 즉시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공익채권 조기 변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중소 납품업체, 입점업체 대금 결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인수합병(M&A) 추진으로 홈플러스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투기 자본의 배만 불리는 매각이 아닌, 유통업 경쟁력을 살리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인수합병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