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시작…회생 여부 분수령

회생담보권 75%·회생채권 66.7% 이상 동의 필요
부결 시 강제인가·절차 폐지 가능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정할 관계인집회가 2일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후 3시 36분쯤 홈플러스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각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의결권 총수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인가 결정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 관계인집회는 상당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