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웍스 비대위 "호카 판권 이전, 중소기업 보호제도 없어"

현행 하도급법·대리점법 사각지대…"대량 실직으로 귀결"

조이웍스 비대위 (조이웍스 비대위 제공)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 유통사가 육성한 브랜드가 대기업으로 손바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이웍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기존 국내 총판사로, 이랜드가 새 총판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비대위를 꾸려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판권 이전은 현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내 유통·패션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일군 무형자산과 노동자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통상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여는 초기 위험은 대개 중소 유통사가 진다.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손을 바꾼다. 계약 종료의 법적 결정권이 대체로 해외 본사에 있어 초기 리스크를 젊어지고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이 성장 정점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은 국내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해외 본사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아 이익을 얻는 대기업은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브랜드 초기 육성자로서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

기존 육성사들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위 제소 등으로 대응했지만 성과 도용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시장 개척 기여도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판권 이전은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형태를 취하므로 기존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어 대량 실직도 나타날 수 있다. 비대위 측은 "140여 명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생계가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육성 대가가 대량 실직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막을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미국 데커스 본사가 계약 해지 사유로 상업적 재계약 거부가 아닌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의 폭행·갑질 논란에 따른 윤리 기준 적용을 제시한 점도 쟁점이다. 비대위 측은 하청업체 갑질이 아니라 경쟁업체와 충돌로 빚어진 사건인데다 본안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 데커스와 이랜드 역시 계약 기간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웍스 비대위는 이번 판권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 및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