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금 순연·상여금 분할 지급"…마트노조 "합의한 적 없어"(종합)

홈플러스 "자구안 합의…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안하기로"
노조 "임금체불 법적 대응 가능…휴업조 운영 형평성 맞아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 2026.7.1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홈플러스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자구계획 이행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임직원 처우 조정과 임금 분할 지급 등에 합의하며 유동성 확보와 회생 절차 지원에 나선 것이다.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양대 노동조합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대표 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회사의 회생을 위해 영업 정상화와 자구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와 한마음협의회는 지난 27일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9월 지급 예정이던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된다. 임금도 내년 3월까지 두 달씩 순연 지급하기로 하면서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던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근무할 때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일부 점포의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집행되면 상품 공급 안정과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 지급, 필수 운영비 등 계속기업가치 유지를 위한 용도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양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노사 합의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 발표"라며 정면 반박했다.

특히 마트노조는 사측이 발표한 2개월 임금 순연 지급은 '노사 합의'가 아닌 '사측의 요청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법적 대응을 유예하고 현장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오직 '투명하고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자산유동화 위로금과 상여금 분할 지급 등 고통 분담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로 포장해 언론에 알린 행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지난 5월부터 오랜 기간 휴업수당에 의존하며 고통을 견뎌온 직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특정 인원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대 2개월 주기의 순환 휴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무조와 휴업조 편성 시 특정 직급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자와 선임의 비율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