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수용 여부 주목
지난해 SKT의 경우 수용하지 않았어…쿠팡 "조정안 면밀히 검토"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절차도 진행 중…피해자 민사 소송 배상 요구 가능성도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사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SK텔레콤의 전례가 있어 쿠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소비자원 분조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 신청인들에게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여명이 조정을 신청했으며, 분조위는 올해 4월 절차를 개시했다.
분조위는 개인정보가 상당 기간 유출됐고 일부 고객에게 관련 이메일이 발송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관련 기기 등을 회수했더라도 추가 유출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조위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유출 피해자 약 3755만명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상 규모는 약 3조75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조정 결정과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해 12월 2324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도 거부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와 보상, 보안 투자 등 자체 수습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면 쿠팡 역시 조정안 수용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624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 보상도 시행했다. 전체 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이다.
이번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할 경우 추가 부담은 약 3조7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과징금과 기존 보상을 단순히 합산하면 관련 비용은 약 6조원에 이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해외 사례와 같이 2차 피해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텍사스·일리노이주 등 40개 이상 주는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폭탄에 이어 추가 보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쿠팡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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