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불확실성에 K뷰티도 예의주시…"경쟁력 유지 대응"
美,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15% 상한 유지 관건
대미 수출 화장품 3조…관세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하면서 북미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업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로 인한 보복 관세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12.5%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는 24일부로 만료되고 신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2시 0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여기에 아직 '구조적 공급과잉'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 발표가 남은 데다 최근 쿠팡과 관련해 '차별 대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USTR이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관한 추가 조사와 그에 따른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양국이 합의한 관세 15% 상한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최종 관세가 15% 넘게 적용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미국 시장에 진출한 K뷰티 브랜드들이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 시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은 114억 달러(16조 6850억 원)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이 22억 달러(3조 22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최근 미국 시장은 더마코스메틱(피부과학 기반 화장품) 트렌드로 인해 성분과 기능성이 중시되고 있지만 K뷰티는 여전히 '가성비' 측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 폭탄으로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소매품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관세가 다소 인상되더라도 영향이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 인상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리테일 파트너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프로모션 정책 재조정, 포트폴리오 운영 정책 변화 등 수익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통상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 뷰티 ODM 기업들은 비교적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고객사 수요에 따라 국내 생산분을 현지 생산으로 변경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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