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SPF 미달 의혹' 다이소 "식약처 고시 준수…공인기관 재검증 추진"
'피부는 민동성' 유튜브 채널 의혹에 정면 반박
"유효 피험자 2~3명 자료로는 정식 SPF 판정 어려워"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자외선차단제의 SPF(자외선차단지수) 기준 미달 의혹에 대해 "해당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제품은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유통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피부는 민동성'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선크림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SPF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측은 판매 전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을 확인했으며 성분과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유튜버 측이 제시한 시험 자료가 "제품별 유효 피험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가시험 결과"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른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은 제품당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해당 자료를 정식 SPF 판정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제품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자료가 엑셀 형태로 제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성다이소는 "식약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재시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와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 협의,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제공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했다. 시험 대상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로트번호, 사용기한, 구매처, 보관 조건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성다이소는 의혹 제기 이후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구했으며,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객관적인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에 제재나 불이익을 줄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아성다이소는 "시험성적서 원본과 SPF 측정값, 시험기관명 등을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성다이소는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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