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못구해 파산 수순
법원 "필요한 운영자금 현재까지도 조달 안 돼"
메리츠 "MBK가 책임져야"...MBK "1000억 연대보증 의사"
- 안은나 기자,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박정호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이 기간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구체적·현실적인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생계확인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억원의 회생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MBK와 메리츠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MBK와 김병주(회장)는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여해 주는 것을 전제로 그 중 1000억원에 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DIP 대출을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그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이므로, 이 기간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면 절차 재진행에 대한 항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에도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즉시항고 기간 내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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